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 취득하기
[8일차] 반복숙달 그리고 첫 조퇴
어김없이 굴착기 학원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오늘은 8일차, 슬슬 기본적인 조작에는 익숙해졌지만, 완벽한 숙달을 위해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반복 연습만이 답인 듯하다. 하지만 오늘은 학원에 다닌지 처음으로 날씨가 맑다! 그래서 오늘은 첫 조퇴를 하게 되었다.
지겨운 반복숙달 과정
시간 단축의 효과
내가 조퇴를 할 수 있었던 이유
내일배움훈련생의 출석 규정, 꼼꼼히 알아두자!
출석 관리의 기본 원칙
내일배움카드 훈련기관은 지문 인식, QR코드, 신호 전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훈련생의 출결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훈련생은 정해진 훈련일에 반드시 훈련 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비대면 훈련의 경우 화상 프로그램 접속 및 출석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각, 조퇴, 외출 시 불이익: 1일 소정 훈련 시간의 50% 미만을 수강한 경우 결석 처리된다. 또한, 훈련일 중 지각, 조퇴, 외출이 3회 누적되면 1일 결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료 기준과 출석률
훈련 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총 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만약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총 훈련 시간이 40시간 미만인 단기 과정의 경우에는 총 훈련 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출석률 계산: 출석률은 '(출석(인정) 일수 또는 시간 / 소정 훈련 일수 또는 시간) x 100'으로 계산된다.
출석 인정 예외 사유 (훈련일수 10일 이상 과정)
불가피한 사유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요 출석 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본인 및 만 19세 미만 자녀의 질병·입원: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시 소요 시간 또는 소요일수만큼 인정 (단, 전체 소정 훈련일수의 10% 이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결혼: 5일 이내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관계에 따라 1~5일 이내
- 출산(배우자): 5일 이내
- 예비군/민방위 훈련, 징병 검사: 소요 시간 또는 소요일수
- 채용 시험 응시: 필기, 면접 등 채용 관련 시험 당일
-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일
- 취업·창업 관련 자격 시험 응시일
- 기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주의사항: 훈련일수가 10일 미만인 단기 과정은 출석 인정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훈련 장려금과 출석률
훈련 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 단위 기간(통상 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훈련을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훈련 장려금 수령의 중요한 조건이 된다.
출석 관리에 대한 당부
내일배움카드는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기회이다. 훈련생 스스로 출석 규정을 숙지하고 성실하게 훈련에 참여하여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기를 바란다.
댓글 쓰기